도서관별 분실/파손 정책

도서관별 분실/파손 정책

INDEX A-ZALL

 
1.
가야대학교 도서관 [248032]
(변상) 열람 또는 대출중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의 변상은 원대출된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도서관 자료를 구독할 수 없을 때는 그 도서관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이어야 한다.
2. 동일 도서관 자료나 유사 도서관 자료로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의 2배에 상당한 금액과 정리비를 가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3. 특정 도서관 자료의 변상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4. 전 제2호 및 3호의 변상금의 징수된 금액은 도서관 자료 구입에 충당한다. 
 
2.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 병원 의학도서실 [311128]
-대출 도서의 분실, 훼손 및 기타사고로 인하여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반납기일 경과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동일 자료의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구입 당시 시가의 2배로 배상한다.
 
3.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도서관 [211001]
1.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4.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241027]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공히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료가 절판, 품절등의 이유로 입수 할 수 없어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톨릭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주제의 도서 2권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현금변상은 불가능하다.

 
5.
가톨릭상지대학교 도서관 [247013]
1)대출한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한다
a. 출판년도등의 서지사항이 동일한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b. 실물변상이 어려울 경우 원본을 구입할 수 있는 현상가로 변상한다.
c. 현상가는 자고나의 규정에 따른다(지속적으로 변하는 부분임으로 책 정가의 몇 배라고 규정짓지 않으며 그 시점에 현불 구입가를 따져서 가격을 부여한다.

2)동일한 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 즉시 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변상한다.
a. 동일한 도서가 없을 경우 유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현상가로 변상한다.
 
6.
강남대학교 도서관 [241001]
-대출자료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물변상이나 대가변상에 대한 모든 자료변상에 있어서 정리비도 청구됩니다. 

-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유사한 자료로 대물변상하여야 합니다. 유사자료란 같은 주제의 자료로서 최신간으로 원본보다 면수가 많은 것에 한합니다. 

 
7.
강동대학교 도서관 [243014]
제 26조 (자료변상)대출 자료를 손상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출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1.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로 변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시가의배액을 변상한다. 
3. 가격불명자료에 대한 변상은 도서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8.
강릉영동대학 도서관 [242010]
제5장 제재
제25조(대출도서의 변상)
     1. 대출도서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로 반납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상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치 할 수 
        있다.
     3. 특정한 도서의 변상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4. 전항에서 금액으로 변상된 경우 동일도서 구입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학장의 재가를 얻      어 유사한 도서를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연체도서)
     1.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해도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도서의 반납시 
        까지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2.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3. 2회 이상 독촉장을 발부해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로 간주하여 대출도서의 변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미납도서) 관장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퇴직, 졸업, 휴학, 제적 했을시 제급여금 또는 제증명서의 지급 및 발급유보를 경리과장 및 교무과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9.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242011]
제23조 (변상)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손상하였거나 분실하였을때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같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때는 동일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같은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때는 도서관이 사정하는 현시가에 상당하는 유사 내용의 도서를 대체 변상한다. 
 
10.
강릉원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42001]
(분실도서 변상)대출한 도서를 분실한 자는 도서를 대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도서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관장은 같은 급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로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1.
강원관광대학 도서관 [242016]
1.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를 변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싯가의 배액을 변상한다. 
 
12.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서관 [242006]
1. 대출 및 열람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관장은 주제가 유사하고 동일자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시킬 수 있다.
3. 금액으로 변상할 경우 현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동일자료 또는 유사자료로 대체하고 그 잔액으로 자연망실된 자료의 구입에 사용한다.
 
13.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도서관 [242002]
제19조(자료의 변상책임)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물 변상하여야 한다. 
 
14.
강원도립대학 도서관 [242020]
반납/대출정지  
1) 본인이나 대리인이 대출한 책을 가지고 와서 반납대에 제출하면 반납이 완료된다.
2) 반납 후에는 단말기상에서 반드시 반납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대출한 책을 기한내에 반납하지 안을 때에는 연체일수 만큼 도서대출이 중지된다.
4) 대출한 책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서 대물변상하여야 한다. 
 
15.
거제대학교 도서관 [248001]
분실규정 및 파손규정

제18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열람, 대출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
       2. 지정된 대출기간 경과 후 1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구한 반납기한 경과자료
제19조(변상방법) 제 18 조에서 규정한 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현품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1호의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고 그 가치가 원자료의 가치이상의 것으로, 처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치 반납할 수 있다.
       3. 1, 2호의 경우에도 불가능할 때는 현 시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리비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연체기한 및 제재) 대출된 자료의 연체기한과 제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체된 자료에 대하여는 1차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장이 발부된 자료에 대해 대출자는 연체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독촉기간을 포함하여 총 연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1조 2,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장은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자의 제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중지, 기타 행정사무의 집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3호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5. 연체된 자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16.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중원도서관 [243001]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도서관규정 제16조(변상 및 대출제한)와 도서변상 및 도서미납자 관리요강  제3조(변상기준)에 의거하여 자료대출(열람) 중 분실(훼손)자료에 대한 변상 기준을 정립하여 신속한 이용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장서확보와 분실(훼손)자료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상기준) 대출(열람) 중 분실(훼손)한 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귀중도서 및 비본 
    귀중도서 및 비본의 분실(훼손) 시에는 도서변상 및 도서미납자 관리요강 제4조(귀중도서         및 비본의 변상)를 적용한다.
  ② 자료의 분실 
    1. 동일 자료로의 대치
    2. 동일서명(동일저자)의 신판, 개정판, 증보판자료
    3. 동일주제(내용상의 동일주제)의 자료 
    4. 동등가치(가격, 페이지, 저자, 출판년도 등 비교선정)가 인정되는 자료
  ③ 자료의 훼손 
    자료 변상 기준 내규 제2조 2항에 준하여 변상하며, 도서관규정 제16조(변상 및 대출제한)
    의 자료대출중지 및 도서관 출입제한은 도서관 규정 위반자 제재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 (자료의 선정) 자료변상기준내규 제2조 2항 3호, 4호의 자료선정은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은 대출담당(1인), 정리담당(1인), 수서담당(1인)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변상도서의 등록 및 정리) 자료변상기준내규 제2조 2항 2호, 3호, 4호의 경우 변상자료는 도서관규정 제13조(자료의 정리)에 의하여 등록 및 정리한다. 

제5조 (분실도서의 제적) 자료변상기준내규 제2조 2항 2호, 3호, 4호의 경우 원본자료는 도서관규정 제17조(도서 제적), 도서관 장서제적 요강 제3조(제적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본 기준 내규(안)는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안)의 시행으로 도서변상 및 도서미납자 관리요강 제3조(변상기준) 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211004]
-먼저 동일한 도서(저자, 서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판차사항 등등)로 구입하여 반납처리하거나 동일도서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는 현금변상처리(현금변상액 산정은 물가변동률(종이,펄프)을 기준으로 싯가계산하여 2배를 변상액으로 징수함)해야만 하며 변상액은 학교회계 입금후, 도서구입비로 배정받아 도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파손도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8.
건양대학교 중앙도서관 [244001]
제6장 도서관 자료의 변상 및 징계 

제47조(제재) ① 대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 할 때는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2배수만큼 대출을 중지 한다 
② 3회 이상 연체자는 해당학기 잔여기간동안 대출을 중지 한다 

제48조(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연체자료)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및 제적생으로서 도서관자료를 연체한 때에는 센터장은 관계부서장에게 해당자의 제 증서 교부 및 제 증명 발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변상하여야한다 
1. 열람, 대출 및 비치 중에 분실, 훼손한 도서관자료 
2. 대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본 규정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변상하여야한다 

제50조(변상방법) 전조에 규정한 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어야한다 
2. 특정자료의 변상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센터장이 변상 액을 정한다 
3. 동일자료 또는 유사자료로서 변상이 불가능 할 때는 현 싯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한다 

제51조(정리비) 자료의 변상 시에는 실물변상이나 대금변상을 막론하고 센터장이 정한 정리 비를 별도 징수 한다. 
 
1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241070]
분실 또는 파손시 동일 도서로 변상을 하도록 하며 동일도서를 구할 수 없을 시 에는 도서정가의 2배로 변상함
 
20.
경기대학교 도서관 [241002]
1. 분실시 변상정책
① 동일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판 시에는 도서과니 지정하는 유사(지정)도서로 변상 한다.  
③ 현금 변상 시에는 대출도서의 2배 금액과, 한 권당 이천원의 정리 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2. 파손정책
① 파손의 귀책사유가 대출자에게 있을 때에는 분실과 동일하게 변상하여야 한다. 
 
2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248015]
-제34조 (분실자료 변상의 원칙)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로서 대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대물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학술정보전산원장의 승인을 얻어 유사   자료로서 변상케 할 수 있다. 
     ③ 전 1,2항으로서 변상이 불가능한 도서는 현 시가의 2배로 변상한다. (단, 시 가 산정은 학술정보전산원장이 한다.)
 
2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도서실 [311715]
-제1조[목적]이 세칙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 하거나 분실한 경우의 변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변상원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현물변제하거나 현금변상하고 또한 정리비(3,000원) 을 납부하여야 한다. 
1.대출 중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 우 
2. 열람 중 자료를 훼손한 경우 

제3조[현물변제] 1)이용자 가 자료를 현물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와  서명, 저자, 출판사 및 출판연도가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 제하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본인소유의 동일자료로 변제하여 야 한다. 
2)동일자료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명 및 저 자가 동일한 자료의 최신판으로 대체하여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등이상 가격의 자료이어야 한다.
 
23.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248002]
제1조[목적]이 세칙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 하거나 분실한 경우의 변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변상원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현물변제하거나 현금변상하고 또한 정리비(3,000원) 을 납부하여야 한다. 
1.대출 중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 우 
2. 열람 중 자료를 훼손한 경우 

제3조[현물변제] 1)이용자 가 자료를 현물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와  서명, 저자, 출판사 및 출판연도가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 제하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본인소유의 동일자료로 변제하여 야 한다. 
2)동일자료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명 및 저 자가 동일한 자료의 최신판으로 대체하여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등이상 가격의 자료이어야 한다.
 
24.
경민대학 도서관 [241003]
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처리 해야한다.

나. 분실도서는 우선적으로 동일도서 + 연체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실도서 정가의 2배와 연체료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5.
경복대학교 중앙도서관 [241004]
-분실시 동일 자료 or 자료의 현재 정가 + 재장비 비용 2,000 + (연체시) 연체료
 
26.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도서관 [247012]
제15조 (자료의 변상) 

① 분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분관에 소장하고 있는 동일도서의 복사본 1책과 유사주제의 도서 1책을 구입, 즉 2책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분관장은 실물변상 또는 대출 변상 시에 자료정리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7.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222001]
1.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 
2.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한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3. 동일자료 및 유사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경우 책정가의 2배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8.
경북전문대학교 현암도서관 [247003]
제19조-(분실도서의 보상)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서 변상하거나 현시가의 2배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9.
경산1대학교 도서관 [247001]
(분실도서의 변상)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 했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 또는 유사 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동일한 도서로써 변상치 못할 경우에는 현시가의 2배액으로 변상한다.
 
30.
경상대학교 도서관 [248003]
i)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출실에 신고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ii)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를 지닌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두권을 변상해야 한다. 변상기한은 변상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1.
경상대학교 도서관 해양과학대학 분관 [248021]
i)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출실에 신고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ii)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를 지닌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두권을 변상해야 한다. 변상기한은 변상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2.
경성대학교 도서관 [221002]
제27조(변상) ①도서관자료를 분실, 오손, 훼손한 자는 동일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동일신간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며 또한 그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33.
경운대학교 벽강중앙도서관 [247036]
제33조 (변상)
1.자료의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실물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2. 실물변상은 기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함다. 다만 기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서 판차 또는 출판년도가 최신자료일 경우 실물자료로 인정한다.
3. 대출된 자료의 발행년이 변상당시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정가의 1.5배 
4.가격불명이나 비매품인 국내도서의 경우 페이지당 60원, 외국도서의 경우 면수x150원 
5. 변상처리된 자료라도 처리일 기준 당월에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상금약 전액을 환급한다. 
6.징수된 금약은 자료구입에 충당한다.
 
34.
경원대학교 중앙도서관 [241005]
제31조(변상) 열람 및 대출중에 망실 또는 훼손된 자료는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5.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도서관 [241085]
-<분실 및 훼손 처리규정>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 규정 제20조 자료변상규정에 의거
1)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품절 또는 절판으로 인하여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체 변상할 수 있다.
 
36.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도서관 [223005]
-동일 도서 변상 절판 등 사유로 동일도서 변상이 어려울 경우 도서관장이 정하는 유사도서 변상
 
37.
경일대학교 도서관 [222002]
1.기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3. 동일자료 및 유사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경우 자료실 운영 내규 제7조와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정보원에서 산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현금변상)분실 또는 훼손한 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바 자료는 구매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중요자료는 다음의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요 자료란, 현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없는 구내외 자료를 말한다.
   1)대출된 자료의 발행년이 변상 당시를 기준으로 5년 미만일 경우 정가의 1.5배
   2)대출된 자료의 발행년이 변상 당시를 기준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일 경우 정가의 2배 
   3)대출된 자료의 발행년이 변상 당시를 기준으로 10년 이상-20년 미만일 경우 정가의 3배
   4)대출된 자료의 발행년이 변상 당시를 기준으로 30년 전 이상일 경우 정가의 5배

(정가산정)가격이 없는 자료는 변ㅅ낭 당시를 지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국내도서의 경우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에 기재된 금액 도는 시중매매가격 
2.국내도서로서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면수 당 70원

(국내 원문복사 서비스 요금을 적용한다)3.외국도서의 경우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에 기재된 금액의 1.5배 54.외국도서로서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면수 당 150의 1.5배 5.고서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 결과와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 가격을 참작하여 학술정보원장이 결정한다.
 
38.
경주대학교 도서관 [247022]
첫째, 분실한 책과 동일한 책으로 구입하여 변상하는 경우입니다.이때 출판사와 출판년도등 형태사항과 발행사항이 동일한 책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정리비 1,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둘째, 분실한 자료를 돈으로 변상하는 경우입니다.변상기준은 책값의 두배와 + 정리비 1,000원입니다
 
39.
경찰대학 도서관 [241007]
①도서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분실․훼손 자료의 주제와 유사하며, 그 이상의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될 시 도서관장의 허가를 얻어 대체 변상할 수 있다.
  2. 대가변상시 현시가로 변상한다.
②희귀본이나 고서등 특정자료와 특수한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4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241008]
1.대출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라도 이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2.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사도서로 변상케한다. 

3.제2항의 동일도서, 유사도서로도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1.
경희대학교 도서관 [211006]
제 6 조 (대출도서 변상)

① 대출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라도 이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사도서로 변상케 한다.
③ 제2항의 동일도서 유사도서로도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222003]
1.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 자료로써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변상 기준표에 의한 금액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3. 우편사고로 인한 분실도 포함하며, 발송이 확인되면 신청학교에서 변상한다. 
4. 변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1. 망실 시점에서 4년이내의 자료는 정가의 2배를 변상한다. 
2. 망실 시점에서 5년이상의 자료는 복리계산법인   [ 정가×(1+r)ⁿ]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다.  r = 물가상승률(15%)  n = 망실 당해연도를 1년으로 계산한 출판시기에서 현재까지의 년수 r = 물가상승률(15%)  n = 망실 당해연도를 1년으로 계산한 출판시기에서 현재까지의 년수
 
43.
고려대학교 보건과학 도서관 [211010]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도서관자료이용규정 제34조(변상) 및 제35조(자료변상 시행세칙 위임)에 규정된 자료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변상원칙) ① (동일본 변상) 자료의 변상은 대상이 되는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등본 변상) 전 1항의 동일한 자료를 구득할 수 없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써 변상할 수 있다.
제 3 조 (금전변상) ① 전 제2조에 규정된 실물의 변상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변상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2년 내의 출판가액을 변상가액으로 한다.
② 전 제1항의 변상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 “자료변상액 산출표”에 따라 변상액을 산출한다.
제 4 조 (변상액 산정의 우선) 변상 자료에 기재된 가격이 별표 “자료변상액 산출표”에 따른 산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재된 가격을 변상액으로 정한다.
제 5 조 (변상액의 특별산정) 전문 삭제
제 6 조 (특정자료의 변상) ① 특정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는 관계없이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도서관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 세칙이 정한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서관장은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44.
고려사이버대학교 도서관 [211103]
-1. 대출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도서관장이 정하는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동일자료 및 유사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변상 할수 있다.
   단, 현금액은 자관의 규정에 따른다.
 
45.
고려신학교 도서관 [241066]
-
 
46.
고신대학교 도서관 [221003]
제23조 (변상) 문헌정보관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손상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본래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구할수 없을 경우 현시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47.
고용노동연수원 자료실 [341140]
-분실시 : 동일한 도서를 구입하여 반납 파손시 : 파손된 부분 복구하여 반납
 
48.
공주교육대학교 도서관 [244003]
제23조 (자료의 변상) ①자료를 분실, 훼손한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그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체 변상할 수 있다.
 
49.
공주대학교 도서관 산업과학대학분관 [244029]
자료의 변상
1.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변상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물 변상하여야 한다.
 
50.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44004]
자료의 변상
1.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변상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물 변상하여야 한다.
 
51.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학술정보관 [244012]
-자료의 변상
1.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변상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물 변상하여야 한다.
 
5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11013]
-제24조(변상)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현금 변상시에는 도서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3.
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242003]
① 분실도서는 동일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도서가 없을 때에는 분실도서의 정가에 상당하는 도서로서 최근 발행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도서로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분실도서는 현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제4조(가격 평가) 분실도서의 변상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변상할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발간된 도서는 정가를 변상시가로 한다.
 2. 변상할 때로부터 3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는 정가에 환산치를 곱한 가격을 변상시가로 한다.정가×100/환산치
 3. 외화로 표시된 도서에 관하여는 변상할 때의 환율(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제5조(물가지수표의 기준) 물가지수표의 적용은 권위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도매물가 지수표에 의한다.
 
54.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도서관 [341173]
1.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동일도서로 변상 및 정리비를 가산한 값을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실도서의 현시가 2배 및 정리비를 가산한 값을 변상하여야 한다.
 
55.
광신대학교 도서관 [224016]
제25조 (훼손 분살자료의 변상)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재정리비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동일주제의 최신 자료와 재정리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 (훼손 비품의 변상)도서관 비품을 망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비품의 변상은 동일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유사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56.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12]
-동일도서 변상이 원칙, 동일도서가 품절된 경우 유사도서 변상, 유사도서는 분실/파손도서 보다 발행년도가 최신이고 고가이어야 함. 각 변상도서는 권당 1,500원의 정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57.
광주가톨릭대학교 도서관 [224001]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공히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료가 절판, 품절등의 이유로 입수 할 수 없어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톨릭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주제의 도서 2권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현금변상은 불가능하다. 
 
58.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224002]
"제2장 운영위원회
제20조(실물변상) 대출자료 및 열람자료를 오손 또는 분실했을 때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한 자료로 대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가치 있는 유사한 타 자료로서 대물 변상시킬 수 있다.
제 21조(대가변상) 전조에 규정한 실물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대가로서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의 산정기준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59.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 [224003]
-제19조 (연체 및 미반납에 대한 제재)
3.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의 대납을 원칙으로 하되, 동인한 자료의 대납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 시가의 2배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원상 복구에 수반되는 우송료, 제본비, 정리비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6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도서관 [341162]
1.동일한 도서로 배상
2.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한경우
  동일한 도서의 영인본 ,동일한도서금액의 3배변상
 
6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 [311031]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치와 주제가 비슷한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62.
국군간호사관학교 도서관 [225017]
제6장 반납 및 변상 
제22조 변상 
1. 자료의 훼손 및 분실시 15일이내에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절판시 판차(Edition)가 있는 경우 최신 판차자료, 동일주제, 유사자료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간내에 변상하지 않을시 원본자료 시중가의 2배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자료변상통보서(별지#2)의거 본인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63.
국립생물자원관 도서실 [328011]
1. 자료를 훼손 분실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해야한다.

2. 운영요원이 변상요구를 할때에는 변상대상자는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상해야한다.
 
64.
국립서울병원 [311675]
-분실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서에게 알려 반납예정일이 넘기지 않도록 하고, 동일도서로 구입하여 반납하거나 정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파손, 절치
도서에 줄을 긋거나 파손하는 행위, 무단 유출이 발각될 경우 이용자는 3개월간 대출을 금하며, 파손된 자료는 정가의 2배 금액으로 변상한다
 
65.
국립재활원 도서실 [311712]
- 동일 도서로 변상
 
66.
국립중앙도서관 에이젼트 [NLK000]
-
 
67.
국민권익위원회 [311618]
제14조(변상) ① 정보자료실에서 대출받은 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출받은 자가 동일한 도서나 동일한 도서의 개정판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자료의 주제와 가치가 유사한 대체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08. 8. 4.>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망실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유사자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68.
국민대학교 도서관 [211014]
도서관 운영규정

제7장 제25조 (변상) 
①열람, 대출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심사하는 해당 자료의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대출자료를 연체하여 3차 이상의 반납 독촉에 불응할 경우에는 대가로 변상하여야 하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69.
국방대학교 도서관 [211070]
대출 받은 자료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본인이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변상으니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로 변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동일어로 된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  

 
7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도서관 [244032]
제 39조 (변상)자료를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고, 변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칙적으로 훼손 분실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변상한다. (정리비 1,000원 포함) 2.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시가의 배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특정자료(귀중자료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관장이 변상액을 결정한다. 
 
71.
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 [245002]
제22조(변상)도서관 자료 및 비품을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변상방법)
1.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이용자가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가격이 없거나 시가변동이 심한 자료에 대하여는 현재 평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관장은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명과 주제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내용이원본보다 월등하며 판차사항은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그래서 파손의 경우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치 않아 답을 드리기가 애매하고 분실의 경우 동일자료나 대체자료 그 경우도 아닐 경우는 원본가격의 3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2.
그리스도대학교 도서관 [211016]
제23조(변상)도서를 대출하여 이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동일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동일도서와 정리비(5,000원)또는 도서금액과 정 리비(5,000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이 사정하는 가격 및 정리비를 변상하여 야 한다.
 
73.
극동대학교 도서관 [243017]
제20조 (교외기관 대출) 타 학교, 교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서 대출의 신청을 요구받았을 때는 도서관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변상) 대출, 열람, 비치 중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

제30조 (변상방법) 전 조에 규정한 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자료의 경우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3. 제 1호의 동일한 자료란 그 판본이 동일한 것으로, 영인본이나 복사본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4. 제 2호의 유사한 자료란 자료의 내용상 주제가 동일한 자료로서 동일한 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3.1]
 
74.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247006]
제22조(분실도서의 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가지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75.
김천과학대학 도서관 [247007]
현물배상 및 분실도서의 현물가 배상
 
76.
김천대학교 도서관 [247008]
제25조(손실 배상)대출한 자료를 분실, 오염 절단,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분실 훼손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77.
김포대학 도서관 [241057]
제49조(자료의 변상 책임)본관의 자료나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했을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도서관에서 규정한 변상방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50조 (변상방법)변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변상한다. 
2. 동일한 자료 또는 유사 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변상한다. 
3. 동일한 자료 또는 유사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대에는 현 시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입수, 정리비용 포함)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비매품이거나 가격이 미상인 자료는 페이지당 70원씩으로 계산하여 변상한다. 
5. 현금변상일 경우, 변ㄴ상료는 정산하여 총무처로 입금하고 해당 자료는 학술정보시스템에서 분실처리한다.